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8 2020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22:0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