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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고단2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8:2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이로 14 안산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한 이유로 피해 자인 안산 단원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31 세 )로부터 단속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니들 모가지 날아간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1회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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