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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3.18 2014가단59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878,3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

이유

1. 사실인정

가. 피고는 충주시 C 창고용지 4,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미등기 상태의 경량철골조 박공판넬지붕 1층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2013.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시가감정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합계 364,092,000원,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338,469,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25,596,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5. 1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하여 매각대금 310,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14.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4. 7.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록세 130,630원, 법무사 보수료 119,900원을 지출하고 위 매각허가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으로부터 ‘위 경매의 입찰물건에 포함될 수 없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경매절차는 무효’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9. 8. 9.자 99마504 결정 참조). 마.

위 매각대금 310,000,000원 중 5,421,373원은 집행비용 등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305,231,993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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