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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01 결정문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1헌마801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년 또는 그 이후에 실시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준비 중인 사람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및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2.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제6조의2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중 제6조의2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일 뿐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는 무관하고, 청구인 스스로도 그 부분에 관하여 위헌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심판의 대상을 공인회계사법(2005. 7. 29. 법률 제761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이 대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청구인은 학력 차별 철폐를 자신의 양심으로 여겨 독학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시험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응시자격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법무사 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사람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학점이수제도의 시행

기존의 고등교육 체제와 공인회계사 자격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폭넓은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인회계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3. 12. 11. 공인회계사법 개정시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회계학 등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하 ‘학점이수제도’ 또는 ‘학점이수요건’이라 한다)를 도입하였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07. 1. 1.로 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나. 학점이수제도의 내용

공인회계사법 제5조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

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을 이수하거나(제3항 제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거나(제3항 제2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것(제3항 제3호)을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하면서, 이수 대상 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4항).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은 학점이수 대상 과목의 종류 및 학점의 수를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9학점 및 경제학과목 3학점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1항).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심사기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학점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점이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인회계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헌재 1995. 6. 29. 90헌바43 , 판례집 7-1, 854, 868 참조). 다만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419 , 판례집 20-2상, 616, 623).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학점이수제도는 기존의 고등교육 체제와 공인회계사 자격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폭넓은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인회계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졸업자, 대학에 재학 중인 비전공자, 비전공 대학졸업자 등 학점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점이수요건 구비를 위한 다

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즉 대학에 재학 중인 비전공자는 그 대학에 개설된 회계학 등 관련 과목에 대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비전공 대학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거나 사내대학이나 원격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점이수요건을 갖출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라면 누구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원 등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아 학점이수요건을 갖출 수 있고, 초·중등학교 졸업자나 무학자라고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학점이수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별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입법목적 및 공인회계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학점이수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점이수제도는 공공성·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합당한 전문지식과 학문적 소양을 습득하도록 하고, 경영학 등 대학의 관련 학과 교육과 공인회계사 시험을 연계시킴으로써 젊은 인재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에 몰리는 폐해를 방지하여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인력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바, 이러한 공공의 이익과 비교할 때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받게 되는 부담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학점이수제도가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에 비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험들과 공인회계사 시험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지 아니하므로 다른 시험에서 학점이수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학점이수제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인정되고, 학점이수 대상이 공인회계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학점이수요건 충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점이수제도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학문적 소양 습득,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학점이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 등, 판례집 19-1, 514, 54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외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양심의 자유 및 행복추

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뿐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에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여부를 판단한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02. 8. 29. 2000헌가5 등, 판례집 14-2, 106, 123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①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② 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학점의 수·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응시자격) ①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이하 이 조에서 “해당과목”이라 한다) 및 학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12학점

2. 경영학과목 : 9학점

3. 경제학과목 : 3학점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 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③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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