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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노56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합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그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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