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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8나213348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단말기 도매, 소매업 및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신용카드조회기 및 POS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최초 설치 후 60개월로 하되, 18개월 사용 휴, 폐업(양도/양수) 진행시 위약금은 없도록 하고, 원고는 3,315,000원 상당의 유선단말기 전자서명 패드, POS기, POS 듀얼모니터, POS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신용카드영수증용 전표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조건, 기간) 계약기간은 표3에 명시된 기간이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과 을은 서면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하며, 쌍방의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당사자의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제3조, 제4조, 제10조 3항의 위반시에는 본 계약서 내 제품공급가 및 인터넷 회선비 등 지원금액 2배 및 계약잔여기간 동안의 회사 매출(건당 50원) 전액,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회사가 거래하는 본사의 패널티(위약금) 건당 80원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설치한 물품을 일체무상으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피고는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설비를 이용하지 아니하였고, 2017. 12. 31.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D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였고, D는 임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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