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24 2018가단136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