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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24 2018가단136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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