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3310 (1994.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 주택의 위치·규모·준공 및 양도시기 등을 비교하여 보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고,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토지등급과 건물등급이 같은 바 인근주택의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추계경정한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3전18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단독주택 209.34㎡(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88.8.7 신축·준공하여 이를 그 부수토지 132.3㎡와 함께 88.9.30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매매계약서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다하여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위 같은동 OOOOOO 소재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이하 “인근주택”이라고 한다)의 판매금액 62,000,000원을 기준하여 38,285,704원으로 추계결정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94,2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4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건축업자의 부실시공으로 계속거주하면 하자보수유지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당시 건축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관계로 자금사정상 계속 거주치 못하고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인근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하여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바 위 주택은 쟁점주택 보다 지리적 위치가 좋을 뿐 아니라 건물의 내부시설도 최상급이어서 동 주택을 기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8.7 신축하여 88.9.29 판매하였고 그 이듬해인 89.7.6 또다른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즉시 판매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주택을 당초부터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쟁점주택과 토지등급, 건물등급이 같고 같은시기에 신축판매된 인근주택의 ㎡당 단가를 기준하여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신축·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예비적청구로서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사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 위 예시적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주택 신축판매의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3전1801, 93.9.28, 국심 92서2908, 92.11.7외 다수).
(3)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2-4-6...20 에서는 “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호 :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8.7 준공하여 이를 그 부수토지(대지 132.3㎡) 와 함께 88.9.30 단기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상 부득이 단기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국세청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이외에도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단독주택 161.97㎡를 85.9.23 신축하여 86.4.25 단기양도한 사실과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단독주택 250.12㎡를 89.7.6 신축과 동시 양도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위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예비적청구)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2항 단서규정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OO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OO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OO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제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조차 밝히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경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함에 있어 쟁점주택과 지리적여건이나 내부시설이 좋은 인근주택을 기준하여 OO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양 주택의 위치·규모·준공 및 양도시기 등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고,
구분 | 소재지 | 규모(㎡) | 준공일 | 양도일 | |
토지 | 건물 | ||||
쟁점주택 인근주택 | 인천 북구 OO동 OOOOOO 인천 북구 OO동 OOOOOO | 132.3 153.9 | 209.34 252.09 | 88.8.7 88.8.5 | 88. 9.30 88.10.13 |
둘째, 양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토지등급과 건물등급이 같은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위 인근주택의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추계경정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