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관0135 (2020.12.29)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한-EU FTA는 간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해 ○○ 과세당국이 쟁점수출자가 ○○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특혜관세대우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수출자의 OOO 공장에서 생산된 신발 및 가방 등(이하 “쟁점검증대상물품”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28. 쟁점검증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 실시 및 OOO 관세당국에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쟁점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은 2020.2.17. 처분청에 2014.2.13.부터 2016.4.29.까지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에 명시된 쟁점검증대상물품은 OOO에서 수출된 상품이 아니므로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고, 「유럽연합 관세법」[Union Customs Code(UCC), 이하 “EU 관세법”이라 한다]이 발효된 2016.5.1. 이후에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상 쟁점검증대상물품은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이하 “쟁점검증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았던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된 신발 및 가방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OOO을 적용하여, 2020.6.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검증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건 처분은 한-EU FTA에 위배되거나 그 처분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쟁점수출자는 OOO 관세당국에 자신이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 공장이 OOO에 소재하고 있고, 원산지증빙서류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며,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것이라고 신고하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와 인증수출자번호(OOO, 이하 “쟁점인증번호”라 하고, 그 인증서를 “쟁점인증서”라 한다)를 부여받았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청구법인이 2014.4.8.부터 2016.5.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신발 및 가방 등(이하 “선행수입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1차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이 2018.4.12. 처분청에 쟁점수출자가 2016.11.24.까지는 ‘포괄인증수출자’가 아니어서 OOO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다고 회신(이하 “1차 검증회신”이라 한다)하자, 선행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이하 이에 따른 과세처분을 “선행처분”이라 한다)한 바 있다.
이후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쟁점검증대상물품에 대하여 2차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은 2020.2.17. 처분청에 쟁점수출자가 OOO에서 수출되는 물품으로 특정하여 인증수출자 승인을 받아 OOO 이외의 OOO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원산지신고서로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EU 관세법이 2016.5.1. 발효됨에 따라 그 날부터 발급된 원산지신고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쟁점검증회신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검증대상물품 중 2016.5.1. 이전에 발급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그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쟁점검증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원산지 신고문안과 쟁점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이 쟁점인증번호가 진본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당시 쟁점수출자는 EU의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추었고, 쟁점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EU로 확인된 이상, 쟁점물품이 EU 역내의 어느 회원국에서 선적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협정관세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한편, OOO 관세당국의 1차 검증회신문상 쟁점인증번호가 OOO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한정되므로 다른 EU 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위 인증에 위배된다는 내용은, 쟁점회신문상 2016.5.1. 시행된 EU 관세법에 따라 그 이후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모순되고, 처분청이 선행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쟁점수출자가 ‘포괄인증수출자’의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OOO에서 수출되는 물품으로 특정하여 인증수출자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협정상 근거가 없거나 협정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나) ‘포괄인증’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 자격요건이 아니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다.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당시 한-EU FTA에 따른 EU의 인증수출자제도가 해당 인증을 부여한 국가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본인증’과 다른 EU 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포괄인증’으로 이원화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출자가 쟁점인증번호 신청 당시 OOO 관세당국에 제출한 인증신청서(이하 “쟁점인증신청서”라 한다)상 질문 내용에는 수출물품이 어디에서 수출되는지를 묻거나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한하여 인증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없고, OOO 관세당국은 쟁점검증회신에서 쟁점수출자가 2016.11.24. 쟁점인증번호의 수정을 승인(이하 “수정승인서”라 한다)받았으므로 OOO 이외의 다른 EU 회원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쟁점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정작 수정승인서에는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쟁점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OOO(이하 “쟁점EC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OOO은 ‘포괄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수출자는 ‘포괄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한-EU FTA에 따른 수출자 인증은 그 자체로 EU 전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EU산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쟁점EC규정은 수출자가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EU 회원국에서 빈번하게 협정관세 적용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출까지 포함하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바, 쟁점EC규정을 ‘포괄인증’의 근거 규정이라 볼 수 없고, 쟁점EC규정만으로 한-EU FTA 수출자 인증이 ‘기본인증’과 ‘포괄인증’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2014.2.24. 우리나라 관세청에 EU 회원국의 인증수출자번호 체계를 확정하고 EU 역내 어느 한 회원국에서 발급된 수출자 인증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보OOO(이하 “쟁점EU통보서”라 한다)하였는데, 쟁점EU통보서에 EU가 한-EU FTA 수출자 인증을 ‘기본인증’과 ‘포괄인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인증수출자이다.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5.31. 선고 2001추88 판결 및 대법원 1997.4.5. 선고 96추251 판결), 한-EU FTA 의정서 제17조 제2항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수출자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격요건을 수출국 관세당국이 각자 구체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그 위임받은 조건은 한-EU FTA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수출국 관세당국이 한-EU FTA가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격요건과 무관한 장소적 요건을 수출자 인증의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OOO 관세당국이 쟁점인증번호의 범위를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으로 제한한 것은 한-EU FTA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2016.1.22.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었으며, 수출국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응할 수 있다면,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바, 수출자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누가 수출신고를 하든, EU 회원국 어디에서 해당 물품을 수출하든 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다.
또한, 수출장소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격요건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한-EU FTA 체결 이래 변함이 없는바, 2016.5.1. 시행된 EU 관세법은 구법을 정비하여 EU 역내 어느 한 회원국에서 취득한 수출자 인증으로 다른 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한-EU FTA의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 이 건 처분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구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2015.12.16. 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항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3항에서 원산지 서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수출자는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이러한 인증의 범위가 OOO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한정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점에 대한 어떠한 보정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OOO 관세당국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입자의 보정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사후검증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법원에서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협정관세의 다른 적용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당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수입자는 당초의 원산지신고서의 하자를 보정할 수 있고(OOO법원 2020.10.22. 선고 2017누50326 판결),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원산지신고서의 하자가 보정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아무런 보정기회의 제공이나 보정요구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경우는 위법(OOO법원 2018.2.27. 선고 2017누65984 판결)하다고 판결하였는바, 쟁점수출자가 ‘포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쟁점수출자로 하여금 사후적으로 ‘포괄인증’을 받아 새로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한편,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6항에 따라 수입 후 2년 이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가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원산지신고서가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는바, 처분청은 2016.8.19. 쟁점수출자로부터 신발 등을 수입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한 후, 2017.2.1.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2.5.21.자 쟁점인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의 원산지 서면조사 이전인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OOO에서 수출통관하는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포괄인증’을 인증을 받았는바, 만약 처분청이 그때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더라면 쟁점수출자가 2016.11.24.부터 다른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쟁점수출자로부터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관세당국의 쟁점검증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고, 한-EU FTA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구 FTA 관세특례법(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나열된 협정관세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은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는데, OOO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세관인증번호를 원산지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입당사국은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한-EU FTA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신고서의 자율발급이 가능한 반면, 수입국 관세당국이 해당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국 관세당국을 통한 간접검증방법 밖에 없으므로 유효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한-EU FTA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이고(대법원 2020.2.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등),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검증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두5644 판결), OOO 관세당국이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다면 그 원산지신고서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20.2.27. 선고 2016두63408 판결)한 바 있다.
OOO 관세당국은 쟁점검증회신에서 쟁점수출자는 2014.2.13.부터 2016.4.29.까지 OOO이 아닌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는 자로 인증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OOO 외 EU 회원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기에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특혜관세대우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OOO 관세당국에서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 ‘포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에서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수출자에게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 관세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OOO 수출 인증에 위배’되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인증서에는 OOO으로부터 수출된 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한하여 인증수출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관세당국은 1차 검증회신에서 쟁점인증번호는 2016.11.24.까지 OOO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은 포함되지 않기에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의 수출 인증제도 위반되어 특혜세율 적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쟁점검증회신에서 쟁점인증서는 OOO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한정된 것이고, 쟁점수출자가 2016.11.24. 이를 갱신하여 OOO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자인증을 받았으므로 2014.2.13.부터 2016.4.29.까지 발행된 쟁점원산지신고서에서 명시된 쟁점물품은 OOO에서 수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O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가 EU 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인증신청서상 OOO 관세당국이 작성한 “승인”(Authorization)란에는 ‘승인은 이 양식과 승인 서안에 설명된 대로 적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증번호OOO 발행일자OOO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상세한 인증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승인 서안’에 해당하는 서류는 OOO 관세당국이 2012.5.21. 쟁점수출자에게 발행한 쟁점인증서인데, 쟁점인증서에 따르면 쟁점수출자는 OOO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해서만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명확하다.
한편, OOO 관세당국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따른 ‘EU 포괄(단일)인증제도’OOO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빈번하게 EU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하는 ‘OOO 수출자’(OOO)는 OOO 관세청에 ‘신규 혹은 확장을 위한 인증’을 신청하여야만 OOO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이미 ‘OOO 수출자’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기존의 인증을 확대하는 ‘포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 ‘포괄인증’을 받지 못한 쟁점수출자가 OOO이 아닌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출된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수출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이고, EU의 인증수출자 관련 규정인 쟁점EC규정을 살펴보아도 수출자가 ‘포괄인증’을 받아야만 EU 내 다른 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EU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의 자격요건과 물품이 수출되는 장소와는 무관하고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 인증을 할 때 한-EU FTA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무관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EU FTA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인증수출자의 권한 및 인증번호 부여, 관리 및 감독, 인증 취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협정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에 위임한 권한인바, OOO 관세당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쟁점수출자에게 OOO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해서만 인증수출자 권한을 부여한 것이 한-EU FTA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4.2.24.자 쟁점EU통보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수출자가 OOO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 관세당국이 OOO을 근거로 쟁점수출자가 ‘포괄인증수출자’가 아니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회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EU통보서는 수출신고를 직접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을 할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포괄인증’ 없이 어느 한 EU 회원국에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EU 전체 회원국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고, 쟁점EU통보서에서 ‘어느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EU 인증수출자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유효하다’는 근거규정을 쟁점EC규정으로 명기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EC규정 제8조에 따라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자는 ‘포괄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여야 하므로 수출자의 자격요건과 물품이 수출되는 장소와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보정요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하자가 보정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아무런 보정기회의 제공이나 보정요구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단서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정은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일부 기재사항의 누락 등 시정될 수 있는 착오 등에 대한 것이나, 이 건에서는 쟁점수출자가 포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쟁점원산지신고서 자체만으로는 그 기재요건 등에 아무런 흠이 없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보정요구 대상이 아니다.
설령, 청구주장처럼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보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포괄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보정도 이루어질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OOO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수출자의 OOO 공장에서 생산 및 선적된 신발 및 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아 왔는데, 처분청은 2016.8.19. 청구법인에게 선행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상 인증수출자 번호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자율점검을 안내한 후, 2017.2.1. 원산지 서면조사 실시 및 OOO 관세당국에 1차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8.4.12. 처분청에 1차 검증의뢰 대상물품의 원산지는 EU이고 쟁점인증번호는 진본이나, OOO 소재 OOO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차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는 OOO의 수출인증에 위배되어 특혜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28. 쟁점검증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 실시 및 OOO 관세당국에 2차 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20.2.17. 처분청에 쟁점수출자는 OOO으로부터의 수출을 특정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한-EU FTA 의정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것이며, 2014.2.13.부터 2016.4.29.까지 발행된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제품은 OOO에서 수출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2016.5.1.부터 효력을 발휘한 EU 관세법에 따라 2016.5.4.부터 2016.11.22.까지 발행된 원산지신고서로 통관된 건은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을 갖춘다는 취지의 쟁점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쟁점검증회신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쟁점수출자가 2016.5.1. 이후에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던 나머지 쟁점검증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하였으며, 선행처분 중 2016.5.1. 이후에 발행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던 건의 과세처분은 취소하였다.
(라) 쟁점수출자는 OOO 관세당국에 쟁점인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OOO에 소재한 생산공장 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원산지 입증자료는 공급자신고서로, 수출국은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디에서 수출되는지를 묻는 항목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OOO 관세당국은 2012.5.21. 쟁점수출자에게 한-EU FTA상 인증수출자의 지위 및 쟁점인증번호OOO 부여하고 쟁점인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쟁점인증서상 인증대상은 OOO으로부터 대한민국 등으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수출자를 인증 및 인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 국내 규정인 OOO 제5.4조에서 빈번하게 EU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하는 ‘OOO 수출자’가 OOO에서 그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규 또는 확장된 인증(OOO, 이하 “포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도록, 이미 ‘OOO 수출자’라 하여 ‘포괄인증’을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기존의 인증을 확대하는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EU통보서는 EU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의 세관인증번호 체계를 확정한 후, 2014.2.24. 이를 우리나라 관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어느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유효하다는 취지와 함께 예시로 OOO의 인증수출자가 OOO에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의 근거로 쟁점EC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2001.6.21.자 쟁점EC규정에서는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러한 물품을 포괄하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검증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이 건 처분에는 보정요구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EU FTA는 간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해 O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가 OOO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특혜관세대우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점,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인증수출자의 자격은 수출 당사국의 법령의 조건에 따라 수출 당사국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인증서에서 OOO 관세당국이 당초 쟁점수출자에게 OOO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한하여 한-EU FTA상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는 그 적법․유효성과 관련하여 쟁점인증번호의 자격 범위가 문제되고 있을 뿐, 그 기재사항 등에는 아무런 오류나 흠결이 없어 이를 보정요구 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게다가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후 2년 이내 소급발급이 가능한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는 2019.1.28.에야 개시되어 애당초 보정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ㆍ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5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법 제1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 제9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법 제1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