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04:15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8, ‘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3 세) 이 피고인에게 역 주행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D )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