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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58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5:53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8 홈 플러스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여, 31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 중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 차에서 내리라” 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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