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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C 소유인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로 98번길에 있는 ‘낙지마당’ 음식점 건너편 도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완지구대 쪽으로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카이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19,2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23:25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98에 있는 ‘낙지마당’ 음식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9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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