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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2 2015가단2012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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