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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293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교회(A종교단체 소속으로 예전에 D교회였다가 E교회를 거쳐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1970. 5. 7.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8㎡(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

다. A종교단체 헌법에는, ①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며 목사는 당회장이 되고, ②당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재적 과반수로 하며, ③당회의 회무는 사무행정을 포함하며 위 사무행정은 교회재산 관리업무를 포함하고, ④ 교회의 재산은 당회의 결의로서 취득, 처분, 건축,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된 원고 교회의 당회에서 2018. 8. 26. 재적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재적과반수의 의결로 이 사건 소송제기를 결의하였다. 라.

2018. 9. 9. 적법하게 개최된 원고 교회의 임시사무총회에서 제적 27명중 25명이 참석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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