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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수입금액에 여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096 | 법인 | 2001-04-03
[사건번호]

국심2000서3096 (2001.04.0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외상매출액중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가 포함됐고 그 지급사실이 봉사료지급대장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요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10. 1 청구법인에게 한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387,803,1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5,906,620원과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22,850,510원 및 1999년 2기분 145,089,010원, 1999년 6월∼12월분 특별소비세 248,572,390원 및 동 교육세 71,131,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봉사료지급대장 등 제 장부를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9. 3. 22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에서 유흥음식점(룸사롱)을 운영하면서 아래의 수입금액에 대한 1999. 1. 1∼12. 31 사업연도(이하“1999사업연도” 라 한다)의 법인세 30,861,020원과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66,480,300원 및 1999년 2기분 192,755,480원, 2000년 4월∼12월분 특별소비세 630,872,350원 및 동 교육세 189,261,700원을, 여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하여는 매월 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5%)를 하여 2000년 4월∼12월분 328,723,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주류대) 및 봉사료〉

(단위 : 천원)

┌──────┬─────────────────┐

│ │ 신용카드 매출분 │

│ 기 간 ├─────┬─────┬─────┤

│ │ 주류대 │ 봉사료 │ 소 계 │

├──────┼─────┼─────┼─────┤

│ 1999.4∼12월│ 4,225,660│ 6,525,923│ 10,751,583│

└──────┴─────┴─────┴─────┘

┌──────┬──────────────┬───────────┐

│ │ 현금 매출분 │ 합 계 │

│ 기 간 ├────┬────┬────┼─────┬─────┤

│ │ 주류대 │ 봉사료 │ 소 계 │ 주류대 │ 봉사료 │

├──────┼────┼────┼────┼─────┼─────┤

│1999.4∼12월│ 146,285│ 48,553│ 194,838│ 4,371,945│ 6,574,476│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동 법인이 1999. 3. 22∼1999. 12. 31 고객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분 1,493,767,343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직원 ☆☆☆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 : 484202-01-XXXXXX, 484202-01-XXXXXX)에 은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서울청조사 4(5) 46600-325, 2000. 9. 29)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고 2000. 10. 1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387,803,1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5,906,620원과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22,850,510원 및 1999년 2기분 145,089,010원, 1999년 6월∼12월분 특별소비세 248,572,390원 및 동 교육세 71,13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15 심판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대를 신용카드로 받거나 또는 외상매출할 경우 여종업원의 봉사료를 주대에 포함하여 받고, 신용카드매출분과 외상매출분에 포함된 봉사료를 그 매출한 다음날에 청구법인이 여종업원에게 선지급하는 한편 선지급한 봉사료는 다음달 초까지 웨이터별로 회수하여 입금한 외상매출금에서 정산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에는 주대 이외에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여종업원의 봉사료 902,4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사실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지출내역명세서 및 고객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봉사료는 청구법인이 신고하여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분과 관련된 봉사료와 함께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마담 및 웨이타를 거쳐 여종업원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봉사료지급대장 및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포함된 여종업원의 봉사료 902,400,000원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개설한 별도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여종업원의 봉사료는 그 매출일의 다음날 청구법인의 별도 예금계좌와 정상 예금계좌(신용카드대금 입금)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선지급해 준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추가봉사료지급산출명세서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1999. 5. 7, 5. 20 등 12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봉사료릍 지급할 돈이 부족함에도 봉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고, 당해 봉사료를 웨이타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르 쟁점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설사, 쟁점금액에 일부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고객으로부터 주대와 함께 받아서 별도계좌에 입금시켰고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봉사료를 쟁점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수입금액에 여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다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는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가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는 주류대 뿐만 아니라 여종원업의 봉사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여종업원의 봉사료지급대장과 봉사료지급명세서, 봉사료선지급대장, 외상고객의 사실확인서, 예금통장사본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먼저 이 증빙들을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신용카드매출분 등 정상신고분과 쟁점금액(외상매출분) 등 신고누락분이 여공업원별 인적사항(본명과 가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일자별 지급금액이 월별로 동일한 서식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여종업원이 소속된 마담별로 일별·월별 봉사료 집계표가 있는 한편, 봉사료선지급대장에는 웨이터가 여종업원의 전일 봉사료를 청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이들의 일자별 금액을 보면, 여종업원별·일자별 봉사료 금액과 청구법인이 지급했다는 정상신고분 및 신고누락분의 봉사료 합계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봉사료지급대장 등은 신빙성이 인정되며, 외상매출부에는 웨이터별로 일별·월별 주대와 봉사료가 그 입금액과 함께 구분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또한 외상매출분(쟁점금액)에 대한 고객확인서에는 주대 뿐만 아니라 봉사료도 포함된 외상대금을 결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확인자 69명중 ★★★(590929-XXXXXXX)등 23명은 각자의 외상대금을 웨이타의 예금계좌(예 : ★★★은 1999. 9. 22 웨이타 ☆☆☆의 ★★은행 876-08-XXXXXX 계좌에 1999. 9. 3자 외상대금 주대 450,000원과 봉사료 550,000원 합계 1,000,000원을 입금)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나머지 46명은 현금결재)되며, 동 확인서상의 웨이타 성명과 외상금액 및 일자 등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출부의 기재내용과 일치(예 : 외상매출부상 1999. 9. 3자 1,000,000원 및 1999. 11. 3자 2,500,000원의 외상대금이 1999. 9. 22 및 1999. 11. 26 웨이타 ☆☆☆의 ★★은행 876-08-XXXXXX 예금계좌에 각각 입금됨)하고 있고, 우리 심판원에서 위 확인자중 무작위로 선택한 △△△(XXXXXX-XXXXXXX) 등 5명은 주대와 봉사료를 모두 외상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웨이터별 외상매출대금은 익월 초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별도 예금계좌(▲▲▲ ▲▲은행 ▲▲남지점 484202-01-XXXXXX, 484202-01-XXXXXX)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외상매출분의 경우 주대와 함께 여종업원의 봉사료까기 웨이타 책임하에 외상거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조사관서가 쟁점금액에 여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추가봉사료지급산출명세서에 대해 어떤 날은 신용카드매출분이 입금되어 있는 청구법인명의의 예금계좌와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세금납부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봉사료를 지급할 돈이 부족한 점으로 보아 위 명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건 봉사료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예금인출액 뿐만 아니라 보유중인 현금 등 여러 재원이 있을 수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현금 시재에 대하여 조사했다거나 봉사료를 초과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초과 인출금의 잔존여부 등 다른 재원에 대한 조사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예금인출액과 봉사료지급액을 단순비교하여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봉사료를 웨이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여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과 봉사료선지급대장 등을 보면 웨이타가 이를 받아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그 여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일자별 지급금액이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여종업원에게 봉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② 한편, 조사관서는 쟁점금액에 일부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대와 함께 별도계좌에 입금시켰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외상매출부와 봉사료선지급대장 및 봉사료지급대장, 고객확인서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분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분인 쟁점금액에도 봉사료가 주대와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봉사료는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고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이를 봉사한 당해 종업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확실하고 형식적으로만 사업자가 대행하여 함께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가인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국심 98서 2763, 1999. 3. 31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및 봉사료선지급대장 등에 의하면 여종업원별 인적사항 및 일자별 수령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신용카드매출분의 경우 결재기간이 필요하여 보통 2∼3일후에 현금인출이 가능한 데도 그 봉사료는 매출일의 다음날에 선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한편 쟁점금액인 외상매출분의 경우도 신용카드매출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볼 때, 여종업원들의 봉사료를 외상매출분이라 하여 신용카드매출분과 달리 지급한다기 보다는 동일한 형태로 지급한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봉사료선지급대장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봉사료와 쟁점금액에 대한 봉사료의 합계액이 일괄하여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고 통상 유흥주점의 경우 외상매출에도 주대와 별도로 봉사료가 지급되는 점, 청구법인의 1999년 4월∼12월 신용카드매출액 10,751,583,400원 중 6,525,923,000원의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기재되어 있고 처분청도 위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봉사료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외상매출부와 봉사료선지급대장 등에 주대와는 별도로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당시 외상매출분 누락금액에는 주대 및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2000. 8월 확인서)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에 여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국심 2000서 1809, 2000. 12. 2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들의 제 장부를 부인한 사유 등이 위(2)에서 본 바와 같이 명확하지 아니한 면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여종업원에게 봉사료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봉사료지급대장등 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중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포함되어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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