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7가단17063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