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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9 2014가단400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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