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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22 2014가단217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9,339,253원 및 위 금원 중 23,842,303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별지 표 기재 금융기관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별지 표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4. 기준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대여금 또는 카드대금 합계 원리금 79,339,253원, 원금 23,842,303원을 갚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9,339,253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합계 23,842,303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지연손해금율 이하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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