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6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시적인 채무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2. 11. 5.경 현대아이티에스(주)로부터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공사발주를 받는 등 이를 극복하던 중이었고, 현대아이티에스(주)에 납품하기 위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철강재를 구입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사계약금으로 지급받은 3,07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존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목적이 있었고, 2012. 12. 10. E으로부터 별건 공사대금 2,2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 내용을 이행하던 중 2012. 12. 14. 채권자 P이 피고인 회사 자재 등에 가압류를 집행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J, E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I㈜는 2012. 1.경 ㈜에스티씨와 목포-광양 고속도로 구조물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약 4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면서 2012. 11.경 P에 대한 도장공사대금 채무 3,300만 원을 비롯하여 약 3억 5,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P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2012. 6.경부터 I㈜의 공장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 10.경부터 직원 Q 등 4인의 임금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경 피해자 J에게 철구조물을 납품해달라고 요청하여 2012. 11. 23. 철강제품 16,941,738원 상당, 2012. 11. 29. 철강제품 36,512,300원 상당을 각 납품받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을 가공 판매하여 현대아이티에스전자㈜로부터 2012. 11.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