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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255 | 지방 | 2019-02-08
[청구번호]

조심 2018지2255 (2019.02.0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매도자와 이 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골조만 설치한 후 그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공장의 경우에는 수산물 건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했다거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5.9. 경상남도 고성군 OOO 외 2필지 토지 6,205㎡(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 토지 124㎡를 OOO원에, 2016.5.10. 같은 리 OOO 토지 824㎡, 그 지상건축물 254.8㎡(이하 “이 건 종전공장”이라 한다) 및 같은 리 OOO 토지 483㎡를 OOO원에 각각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 이 건 종전공장 및 그 외 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8.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수산식품가공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과 매도인 구OOO(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체결한 이 건 농지의 매매계약은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도 환급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5.7.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농지 중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OOO 토지 5,3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일부에 공장용 건축물 2,465.56㎡를 신축하여 2019.7.3.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중에 있고, 이 건 공장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대수선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이 건 공장의 경우 사실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토지도 유예기간 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복토 작업 등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구OOO는 2015.7.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농지 중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OOO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5.9. 이 건 농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이 건 농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 쟁점토지의 일부에 공장용 건축물 2,465.56㎡를 신축하는 공사를 착공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철골 구조물만 설치한 하였을 뿐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부지 조성 공사만을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이 건 공장의 경우 취득한 날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2. 본점소재지를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OOO로 하고, 수산식품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5.7.14. 쟁점토지인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OOO 토지 5,338㎡ 중 4,761㎡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허가를 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이하 “이 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승인 현황

(단위 : ㎡)

OOO

(다) 청구법인은 2015.7.17. 전 소유자인 구OOO의 동의를 받아 쟁점토지 중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4,761㎡에 공장용 건축물 2,465.56㎡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을 감면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 취득 현황

(단위 : ㎡, 원)

OOO

(마)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장은 2016.8.25.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농지 전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6.9.26. 쟁점토지인 경상남도 고성군 OOO 토지 5,338㎡를 이 건 사업계획(농지전용허가)을 승인 받은 토지(4,761㎡)와 그 외 토지(577㎡)로 분할하고, 그 외 토지의 지번을 같은 리 OOO로 결정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6.11.29. 이 건 사업계획서 상 공장부지면적을 당초 4,761㎡에서 4,999㎡(OOO 토지 중 463㎡를 공장부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리 OOO 토지 124㎡와 같은 리 OOO 토지 577㎡를 공장부지에 포함함)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16.12.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 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공장의 건축물 254.8㎡를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건축물(종전공장)을 대수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18년 5월 경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

(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6.4. 이 건 부동산 일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OOO 토지 일부에만 건축물의 골조(철골)만 설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토지는 부지 조성만 한 상태로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공장용 건축물의 골조만 설치되어 있을 뿐 내부 공사나 마감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2019.1.4. 촬영한 사진도 위의 사진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2018.7.30. 청구법인에게 2019.7.13.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 건 사업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 승인사항 이행 촉구(경제교통과-74646)’ 통지를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OOO와 이 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5.9.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 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부된 후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잔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취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16.11.29. 처분청에 이 건 사업계획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토지(701㎡)를 공장부지에 포함한 이상 이는 이 건 농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6.5.9.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지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골조만 설치한 후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건 공장의 경우 그 용도가 수산물 건조장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농지 중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사실상 나대지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4)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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