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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이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081 | 개소 | 2013-06-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081 (2013.06.13)

[세목]

[세목]개별소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개소세 §18ㆍ①ㆍ5호ㆍ가목에서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개소령 §33ㆍ①ㆍ3호의2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구입일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구입자가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 한하여 그 추징을 제외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승용자동차를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다거나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추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으로서 2008.7.7. OOO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자동차(OOO LPG 자가용 L6 2.0, 차량등록번호 OOO, 이하 “쟁점승용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면제받았으며, 2012.3.2. 구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승용자동차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2 규정에 따라 2013.2.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개별소비세 OOO원(교육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운행하다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취득 후 5년 이내에 부득이하게 싼 가격으로 양도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3급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감면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승용자동차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개별소비세법」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2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것이며, 소득의 유무나 장애인 여부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이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3의2.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3급 장애인으로서 2008.7.7. 쟁점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12.3.2. 구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나타난다.

(2) 「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승용자동차를 반입(구입)한 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목에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 한하여 그 추징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반입(구입)시 확정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조건부”면세 규정으로, 청구인이 쟁점승용자동차를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거나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다는 사유는 추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개별소비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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