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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060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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