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2: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충서로에 있는 서해안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포면 쪽에서 청소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 /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79세)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경부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차대 사람 사고 속도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