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일대 19,599.5㎡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9. 4. 1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20.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5.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2016. 7. 8.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 8. 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공고하였고, 2016. 8. 9.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 8. 27.까지로 연장하여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C 외 87명(이하 ‘현금청산대상자들’이라 한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고, 2016. 12. 26. 원고에게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8. 양천구청장에게 현금청산대상자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입허가증의 발급과 이에 대한 공고 및 해당물건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양천구청장은 2017. 1. 19. 같은 달 23.부터 28.까지 건물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였으며, 원고는 2017. 1. 23.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7. 2. 9.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영업권자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 열람을 안내하고 2017. 2. 11.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였으며, 2017. 3. 23.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등 3개 감정평가법인에 보상평가를 의뢰하고, 같은 날 토지등소유자 및 영업권자 등에게 보상평가 실시를 안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이하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