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1.21. 선고 2018가단221494 판결
임금
사건

2018가단221494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김규태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강영수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1.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063,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한 체력단련시설인 'D(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서 2014. 7. 1.부터 2018. 4. 7.까지 트레이너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구두로 체결한 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이 사건 헬스장의 홍보, 운동기구 등의 청소, 수건 세탁 · 정리, 전화상담, 신입회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원고는 경찰조사에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기구 사용법, 인바디체크 등을 해주면서 퍼스널 트레이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보충제 등 각종 경비지출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나머지 업무'라 한다)를 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C은 트레이너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7년 10, 11월분, 2018년 1, 2, 3월분 대가 관련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직원',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 C은 2017. 12.경 트레이너의 매출실적을 대가에 반영할 의도로 앞서 본 표의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대가 지급기준을 변경하겠다고 원고 등 트레이너들에게 알리고 2018. 1. 1.경부터 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8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7. 1.부터 2018. 4. 7.까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5. 11.부터 2017. 6.까지는 334.5 시간, 2017. 7.부터 2018. 3.까지는 204.3시간인데,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2015. 11.부터 2018. 3.까지의 최저임금과 피고들이 같은 기간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차액은 33,758,652원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7,305,29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063,942원(= 33,758,652원 + 7,305,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 1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기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③, ④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원고 주장과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헬스장의 실제 대표는 피고 C이고 피고 B가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 담당한 주된 업무는 퍼스널 트레이닝인데, 그 일정, 수업내용 등은 피고 C의 관여 없이 원고와 회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해졌다. 신입 회원 배정은 회원이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이 없는 트레이너를 배정하되, 수업이 가능한 트레이너가 여럿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업이 가장 적은 트레이너가 배정되었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의 퍼스널 트레이닝 상대방을 이 사건 헬스장의 회원으로 한정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업무의 처리 또는 대기에 월 118~281시간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나머지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처리에 원고 주장과 같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도 경찰조사에서 '업무지시 대기 중 개인행위를 하기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나머지 업무 중 대부분은 피고 C의 지시 없이 원고가 임의로 처리시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거나 비교적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 장시간 대기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즉, 원고는 피고 C과 약정한 업무시간 중 퍼스널 트레이닝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상당 부분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 소속된 유일한 트레이너는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업무를 다른 트레이너들과 분담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설령 이 사건 나머지 업무가 원고에게 집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 C의 지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④ 원고와 피고 C이 당초 이 사건 헬스장에서의 업무시간으로 정한 09:00부터 22:00까지에는 원고의 개인운동 시간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현역 보디빌딩 선수인 원고가 역시 현역 보디빌딩 선수인 피고 C으로부터 지도를 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헬스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앞서 본 이 사건 나머지 업무의 처리, 대기 및 원고가 그 당시 담당하였던 퍼스널 트레이닝(월 54~92시간)만 이루어지기에는 위 업무시간은 지나쳐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고는 위 업무시간 중 개인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이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가 현역 보디빌딩 선수로서 매일 상당한 시간의 개인운동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개인운동이 이 사건 헬스장의 홍보영상 촬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위 업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원고도 경찰조사에서 다른 트레이 너들은 개인사정이 있어 09:00보다 1~2시간 늦게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원고의 업무시간이 09:00부터 17:00까지로 변경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피고 C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고 등 이 사건 헬스장 소속 트레이너들에게 영업활동을 독려하기는 하였지만, 신규 회원 수를 제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다만, 2018. 1. 1.경 대가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매출실적이 대가에 영향을 미치게는 되었다)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 C이 원고에게 퍼스널 트레이닝 업무 등을 위탁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시로 보인다.

⑥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원고가 한 퍼스널 트레이닝의 횟수에 따라 정해져 대개의 경우 일정하지 않다.

⑦ 원고는 피고 C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 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진정하였지만 2018. 7. 20. 행정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엄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