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29 2015구합56922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04,177,207원 가산금 및...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7. 17. 소외 주식회사 연호에스티에게 서울 종로구 D 대 221.6㎡ 및 위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2009. 9. 17.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마쳤으나,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 2. 망인에게 양도소득세 553,115,50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2. 16. 사망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2. 18.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4조를 근거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E, F을 위 양도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양도소득세 112,998,02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통지’라 한다). 위 세액의 산정근거는 [별지 1]과 같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2. 6. 이 사건 1차 통지 중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중가산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인별로 각 38,396,499원에서 28,797,375원(= 29,575,682원 - 778,307원)으로 감액하고, 2014년 2월분 중가산금 각 778,307원[= 6,619,460원 × (298,406,100원 / 634,481,690원) / 4인, 원 미만 버림]을 추가로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통지’라 한다). 위 세액의 산정근거는 [별지 2]와 같다.

마. 원고들과 E, F은 이 사건 2차 통지에 불복하여 2014.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1.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결정 이전인 2014. 7. 7.과

7. 18.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E, F의 심판청구만 인용되었을 뿐, 원고들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