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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0462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F: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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