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9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역할,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 및 방조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특히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당초의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형을 선고한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