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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정18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6: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성당' 앞에서, 손님이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며 욕설을 한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꺼져라 씨발. 내가 간다고 했지.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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