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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구합249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4. 7. 21.부터 대전중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순찰 및 신고출동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4. 순찰근무 중 21:2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301호에서 4-5명씩 바둑이 불법도박을 한다, 1층 카운터에서 전화하는 것을 막고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지령을 받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모텔주인 E에게 전화하여 “파출소에서 지금 나간다”는 취지로 출동사실을 알려주었다.

다. 2015. 2. 25. 도박신고를 한 신고자는 경찰관이 모텔업주에게 도박신고사실을 알려주어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단속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경찰과 모텔업주 간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대전중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6. 원고를 대상으로 복무규율위반(공무상 비밀누설)의 비위내용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여 2015. 5. 27.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24, 26, 27, 28, 29, 30,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도박신고를 접수받은 당시 이 사건 모텔업주인 E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전화를 한 취지는 더 이상 도박신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일회적으로 항의성 전화를 한 것이지 도박단속 정보를 유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출동 당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 극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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