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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127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서울 금천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7층에 있는 ‘E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권한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 현황, 규모, 권리금, 매출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용역비 4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4. 피고 B와 피고 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한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B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제3조(양도양수대금)

1. 을은 갑에게 본 매장과 관련된 일체의 운영권한을 양수하며, 그 대금으로 4,7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

계약금: 1,000만 원, 지급일 2016. 9. 24. 중도금: 2,000만 원, 지급일 F 임대차 계약시 잔금: 1,700만 원, 지급일 2016. 10. 26. 제4조(권리의무)

1. 갑은 2016. 10. 31. 24:00를 기준으로 본 매장과 관련된 일체의 운영권한을 을에게 양도한다.

특약사항

3. 을의 단순 변심으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파기할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

4. F 임대차 계약 불허시, 본 계약은 원인무효로 하며 기지급한 금액도 익일 16시까지 반환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9. 24. 계약금 1,000만 원, 2016. 10. 17. 중도금 1,700만 원, 2016. 10. 26. 잔금 1,700만 원 등 양도대금 4,7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에게 2016. 9. 20. 계약금 200만 원,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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