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599 (1994.09.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받을어음이 회수불능채권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는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일 뿐이므로 당해 어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어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77서07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주)OO에게 물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아래의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부도후 6개월이 경과되었다 하여 당해 어음채권 513,201,810원을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아 래
순서 | 어음번호 | 금 액 | 지급기일 | 발행인 | 수취인 | 지급장소 |
㉠ ㉡ ㉢ ㉣ ㉤ ㉥ ㉦ ㉧ ㉨ ㉩ |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 100,000,000 59,544,310 50,000,000 50,000,000 51,000,000 52,000,000 27,261,300 35,124,000 54,281,000 33,991,200 | 92.7.18 92.8.19 92.7.22 92.8.18 92.8.18 92.8.19 92.4.11 92.6.8 92.7.22 92.6.2 | (주) OO | OOO 스타일 | (주) OO은행 OOO 지점 |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부도어음금액이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57,442,870원을 1993.11.5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년중 매출액 2,757,192,432원중 27.26%에 해당하는 746,142,745원의 어음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주)OO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513,201,810원이 부도처리됨으로 인하여 부도후 6개월이 경과된 당해 채권을 1992년 과세기간분 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비망계정금액을 제외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당해 금액은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받을어음이 회수불능채권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OO는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일 뿐이므로 당해 어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어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OO로부터 받은 쟁점어음금액이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이 건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던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하고 제13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고 하고 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령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어음중 ㉦, ㉧, ㉩의 지급기일은 1992.4.11, 1992. 6.8, 1992.6.2로서 199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나머지 어음은 지급기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②쟁점어음중 ㉦만 1992.4.11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을 뿐이고 ㉢은 1992.7.22, 나머지 어음은 1993.5.1 지급제시하고 거절되었는 바, 위 ㉦ 이외의 어음은 지급제시한 이후 과세기간종료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당심판소가 청구외 (주)OO에 조회(국심 46830-5168, 1994.7.14)하여 회신된 바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92.12.31 현재 장부가액 9,870,671,909원의 건물과 64,808,803,835원의 토지를 포함하여 83,349,212,153원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동일인으로부터 수취한 여러 매의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기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법인 1264.21-1574, 1984.5.7; 국심 77서768, 1977.10.12), 당해 어음채무자가 무재산임이 확인되는 때에 부도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어음중 ㉦, ㉧, ㉩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뿐아니라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여러 곳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어음채권은 위 소득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어음금액을 1992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