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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13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8,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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