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5 2020가단3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1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1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