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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9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4. 27.경 위 C에서 25평 규모에 침대 2개, 발마사지 의자 3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7만원을 받고 마사지를 하면서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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