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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215 | 양도 | 2016-12-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215 (2016. 12. 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영수증이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전소유자 신고계약서에 기재된 전소유자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계약 내용, 잔금지급일시,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관련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OOO임야 11,901㎡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31. 허OOO으로부터 OOO 임야 11,9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3.25. 신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5.9.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4.11.부터 2016.4.30.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전 소유자인 허OOO이 2005.8.31. 쟁점부동산을 OOO원(이하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2016.7.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 당시 제주도에 영어캠프 사업을 목적으로 부지를 물색하던 중 OOO에 소재하는 OOO의 신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개받게 되었고, 청구인의 대리인인 정OOO는 2005.7.2.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인 허OOO과 매매대금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매매계약(계약금 OOO원 : 2005.7.2., 중도금 OOO원 : 2005.8.2., 잔금 OOO원 : 2005.8.31., 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가) 처분청은 허OOO이 제출한 2005.7.25.자 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이하 “전소유자 신고계약서”라 한다)에 따른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으나,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전소유자 신고계약서는 형식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며, 통상적이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을 만한 대출금 승계와 관련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계약일인 2005.7.25.에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전소유자 신고계약서는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거래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잔금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경료된 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취득당시의 인근부동산 시세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청구인은 잔금 청산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허OOO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겠으니 잔금은 이후에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허OOO이 명의신탁관계에서 생기는 다툼을 우려하여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라 짐작하여 수락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허OOO이 쟁점부동산 잔금을 지급받은 후 작성해준 영수증(OOO원),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및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 : OOO원) 승계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인접필지의 거래가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이 실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허OOO은 2005.8.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통상 금융기관에서는 임야에 대한 대출금액을 결정할 때 실거래가의 30% 내외로 담보비율을 산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실거래가액에 근접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에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중개했던 신OOO 공인중개사는 2005년 당시의 하OOO 일대 제주도 임야의 실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10배 이상으로 거래되었다고 하는바, 이를 통해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다.

(2)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신고매매계약서는 형식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통상적이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을만한 대출금 승계와 관련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계약서에 나타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도 믿을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이어서 본의 아니게 잔금 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고,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며, 쟁점금액이 실제거래가액에 근접한다고 하며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허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허OOO이고, 허OOO 본인이 스스로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OOO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세무서장이 2016.1.20.~2016.2.12. 기간 동안 실시한 현장확인에서 허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따르면 허OOO이 명의수탁자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허OOO의 개인별 총 사업내용을 보면 부동산매매업·호텔업·건설업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허OOO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전소유자 신고계약서에 비해 쟁점매매계약서가 내용이나 문언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매매계약서는 매수인 란에 청구인이 아닌 정OO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서류가 없어 청구인이 실지 취득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하나인 OOO의 상·하수도 사용승낙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잔금일인 2005.8.3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쟁점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잔금 OOO원이 청산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허OOO이 작성한 영수증과 청구인의 금융거래계좌 및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무 인수액 OOO원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사실의 입증근거로 하여 쟁점매매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통예금 거래내역은 OOO원을 인출한 사실만을 알 수 있고, 적요에 ‘이OOO’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어 상기 인출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중도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리인 정OOO에게 수표를 건네주어 거래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수표사본 또는 수표발행번호 등)가 없다는 점, 청구인 대리인 정OOO가 OOO에 10회에 걸쳐 이동한 것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이동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얼마든지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통상금융기관에서 임야에 대한 대출금액을 결정할 때 실거래의 30% 내외로 담보비율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실거래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근 유사필지인 OOO 임야 9,917㎡(이하 “인근부동산①”이라 한다), 및 같은 동 산84-8(이하 “인근부동산②”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및 경매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인근부동산①은 2008.8.18. 임의경매로 인해 OOO원에 낙찰되었고, 동일자에 주식회사 OOO은행이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등에서 볼 때 실거래가의 30%로 근저당권 담보비율을 설정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2005년 당시 쟁점부동산과 인근부동산은 공시지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였던 점(쟁점부동산 : OOO원, 인근부동산 : OOO원), 2008년 당시 인근부동산①은 1㎡당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낙찰·거래되었고, 인근부동산②는 OOO으로 낙찰·거래되었던 점,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쟁점부동산의 1㎡당 거래가액이 OOO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금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3.25. 쟁점부동산을 신OOO외 1인에게 매각하고, 2015.5.9.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다음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허OOO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OOO세무서장은 2016년 2월 경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확인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전소유자 양도가액이 실거래에 부합한다는 의견이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신고매매계약서(2005.7.25.), 허OOO의 사업내역, 쟁점부동산과 인근부동산의 공시지가 및 인근부동산의 부동산경매이력을 제출하였다.

(가) 전소유자 신고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는 허OOO과 청구인으로,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계약 당일 전액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다른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허OOO의 사업이력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허OOO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매매업, 호텔업, 주택신축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다) 국세청통합시스템에 나타난 쟁점부동산과 인근부동산의 2005년 공시지가는 1㎡당 OOO원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년 당시 인근부동산①은 1㎡당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낙찰·거래되었고, 인근부동산②는 OOO원으로 낙찰·거래된 것으로 부동산 경매이력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매매계약서, 영수증,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OOO 이사장 확인서 및 지하수·오수배관 공동사용계약서, 정OOO의 확인서, 허OOO의 위임장 및 항공기 탑승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매도인 허OOO과 매수인 정OOO 외 1인 사이에 2005.7.2.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 <표2>와 같이 매수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인 허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영수증 4매를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직접 수표로 허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고, 2005.9.29. 지급한 중도금은 2005.9.28. OOO 보통예금계좌(161-08-13-00*****)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면서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라) 정OOO의 OOO 항공기 탑승내역을 보면, 2005.7.1., 2005.8.2., 2005.9.29., 2005.10.27. OOO 항공기를 탑승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일자(2005.7.2., 2005.8.2., 2005.9.29., 2005.10.27.)나 그에 인접한 일자에 정OOO가 제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정OOO의 확인서(2016.8.19.)를 보면, 정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을 쟁점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OOO 이사장 확인서(2008.8.25.) 및 지하수·오수배관 공동사용계약서(2008.8.25.)를 보면, OOO는 쟁점부동산을 대학부지로 편입하지 아니하고 OOO의 지하수 및 오수배관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허OOO의 위임장(2005.5.13., 인감증명서 첨부)을 보면, 허OOO이 허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을 한도로 하여 매수할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가액(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산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다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것), 기준시가의 순으로 그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허OOO이나 허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점, 허OOO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이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은 OOO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 입증될 뿐 그 금액이 허OOO이나 허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는 점, 쟁점금액의 근거라 할 쟁점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닌 정OOO이고 매도인이 허OOO이 아닌 허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5년 당시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위치하고 공시지가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인근부동산의 2008년도의 거래금액은 1㎡당 OOO원대에 그치는 반면 2005년에 거래된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이 1㎡당 OOO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처분청은 전소유자 신고계약서에 기재된 전소유자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전소유자신고계약서는 매매대금을 계약한 당일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매매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특약사항 및 대출금 승계와 관련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던 특약사항은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모두 성취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허OOO광이 허OOO에게OOO원을 한도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허OOO이 작성한 위임장에 나타나는바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취득한지 반년도 되지 아니하여 전소유자 신고계약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타당하다고 보는 전소유자의 양도가액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이 건은 위와 이유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관련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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