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