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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5110
건물명도 및 월세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93.48㎡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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