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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2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 서울시 구로구에서 부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까지 이동하는 B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 소유 SKY스마트 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25세, 여)의 허벅지 부위를 4회, 또 다른 피해자 D(40세, 여)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밑에서 윗 방향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4회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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