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3:40경 충남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C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날린다.’는 취지의 민원전화를 받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D군청 환경자원과 소속 공무원인 E에게 ‘위반사항이 있는데 왜 처분을 내리지 않느냐’며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