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942 (1994.1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89.6.9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3.8.2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16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4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1 심사청구를 거쳐 9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세대와 청구인의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니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호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주민등록과는 달리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였으니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93.8.2 현재 쟁점아파트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 아파트(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명의로 93.2.5 취득하여 동 아파트를 93.3.16 임대기간을 2년간으로 하여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93.8.27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308동 907호로 거주이전(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93.2.25 새로운 주택으로 주소이전 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는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한 후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지 6월이내에 종전주택은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지 약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못한 사유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였기 때문이라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이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양도는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아파트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