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4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표 아래 5행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4~5쪽에 기재된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아래에서 3~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는 반드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학부모전체회의인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사유가 없었음에도 학부모대표회의인 학부모대의원회에 학부모대표인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위임하였다.
설령 적법한 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학부모임원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학부모대의원회에서 학부모위원 5인을 선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아니므로, 그 구성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견해를 달리하여 5인의 학부모위원 선출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