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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6가단15962
차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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