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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 인천 세무서 D 직을 맡고 있는 E 세무공무원이고, 피해자 F( 여, 당시 31세) 는 위 세무서 G 소속 H 세무공무원이다.

피해자는 2017. 8. 경 다른 사람의 택배를 가져간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부과를 총괄하는 과장인 사람으로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저녁 경 피해자 등 위 세무서 G 직원들과 함께 저녁 회식 자리를 가진 뒤, 같은 날 21:30 경부터 22:30 경까지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노래방 ’에서 2차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이 노래방 룸 안 화면 앞 공간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는 등 방 안 분위기가 소란스러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 할 얘기가 있으니 이리 와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편 옆자리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OOO( 피해자의 이름), 내가 총애하는 것 알지 참 싹싹하고 이뻐.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 싸 안듯이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몸이 닿게 밀착시켜 앉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고, 피해자에게 ”OOO, 내가 다 알고 있어, 서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 일은 서장과 나만 알고 있어, 이 일로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빠가 인사 잘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오빠만 믿어, 오빠가 탄 탄대로 걷게 해 줄게.

“라고 귓속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입 쪽으로 끌어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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