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근거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12행의 “기회를 놓친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 근거들을 추가한다.
", ④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예정액으로 4억 원을 인정하더라도 결코 과다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위 선행소송 판결에서도 당연히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선행소송 판결문에 그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이상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처럼 이 사건 분양계약상 손해배상예정액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최대한 전보받기 위해 위 손해배상예정액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후행소송을 제기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⑥ 더구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었던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후행소송에서 그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던바, 그 청구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송물을 달리하는 소를 제기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⑦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에 있어 그 법률상 원인은 ‘확정 판결’이므로, 그 집행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려면 집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