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 사업의 양도에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411 | 부가 | 1991-10-14
[사건번호]

국심1991서1411 (1991.10.14)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양수자가 과세특례 사업자등록시 사업양도 해당안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사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건평 813.10평방미터의 OO빌딩에서 84.11.16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4.11 청구외 OOO에게 위 OO빌딩을 양도하고 90.6.18. 폐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용 OO빌딩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사업자이나 그 양수인인 OOO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91.1.16. 90.1기 부가가치세 10,791,97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1.3.13. 심사청구를 거쳐 91.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가 84년부터 임대업에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소재 OO빌딩 건물을 90.4.11 양수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청구인은 그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미납임대료 등 임대업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빌딩청소원인 OOO도 그대로 인계하여 현재도 위 빌딩의 청소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는 빌딩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빌딩을 양도받은 양수인 OOO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이유로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빌딩 임대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사업승계자인 OOO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양도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의 의미를 오해하고 과세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의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4.11.16.부터 이 건 빌딩의 임대업에 관하여 일반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던중 90.4.11. 쟁점임대용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기본통칙 2-1-14...6 동지임)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의 양도자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국세청 예규 부가 2260OOO89(88.3.8.)호에서도 일반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있어

청구인의 이 건 빌딩 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인 OOO에게 이 건 빌딩 임대를 양도하였기에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빌딩 양도가 임대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빌딩의 양도가 빌딩 임대의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과세특례자인 OOO에게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빌딩 임대사업을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임대보증금과 빌딩 청소원 등을 그대로 인계하고 자진폐업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과세특례자인 OOO에게 양도된 쟁점빌딩의 양도는 임대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당시의 관련 법령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을 보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2-1-14...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의 양도자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예컨대,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 예규 2260OOO89, 88.3.8.동지임),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빌딩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빌딩의 임차인들인 OO다방 OOO, OO총포사 OOO, OO기공 OOO, OO렌트카 OOO, OO상회 OOO, OOO미술원 OOO, OOO건강식품 OOO, OOO 건강식품 OOO의 각 확인서와 이들의 임대료 지급관련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청구인과 이들간의 각 임대차계약서 및 빌딩 청소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빌딩을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각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및 체납 임차료 그리고 빌딩 청소원인 OOO을 그대로 OOO에게 승계시키고 각 임차인들은 양수인 OOO에게 89.4월분부터 빌딩 임차료를 OOO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쟁점빌딩의 양도계약서는 쟁점빌딩 자체의 양도에 대한 사항의 기재만이 있을 뿐 쟁점빌딩 임대사업양도에 대한 특약(임대보증금등에 관한)등의 기재가 없으며, 따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고,

둘째, 청구인과 OOO외 쟁점빌딩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빌딩 임대에 관하여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O), 양수인 OOO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빌딩 임차인들의 각 확인서 및 이들의 OOO에 대한 임대료 지급 관련 증빙중 OO렌트카 OOO, OOO건강식품 OOO 및 OOO 건강식품 OOO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에는 OOO의 영업장 주소지가 쟁점빌딩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이 아닌 위 같은동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상회 OOO에 대한 확인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OOO 미술원 OOO에 대한 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각 확인서상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각 4,500,000원과 445,000원, 15,000,000원과 75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상에는 각 5,000,000원과 300,000원, 13,000,000원과 750,000원으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임차인들의 확인서 기재내용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빌딩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빌딩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쟁점빌딩의 양도가 임대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