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1832 (2020.08.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각각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추가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9.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8.6.30.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모와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조정지역 내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여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20% 포인트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0.1.3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모님은 청구인의 나이 16세 되던 때인 2007.1.24. 이혼하였다. 그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어려서 부모님께서는 이혼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이야기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20세가 지나서야 이혼사실을 알려 주었다. 슬하에 3남매를 둔 부모님은 자녀들의 양육문제 등 제반문제로 인하여 호적은 정리가 되었지만 주민등록은 정리하지 않았다. 청구인도 처음에는 아버지 OOO함께 거주하였고 2016년부터는 어머니 OOO함께 거주하다가 2017년부터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은 독립 세대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고 부모님이 부모님이 각각 3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2017년에 친척인 OOO주택에 주소지를 두었을 당시 아버지 OOO어머니 OOO거주지로 등록된 주택은 모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하고 있고, 양도당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친척 OOO주택 또한 어버지 OOO거주지와 동일한 동의 아파트이며, 어머니 OOO의 거주지도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보도로 10분 내외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 굳이 보증금OOO월세OOO부담하며 친척집에 거주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1992년생으로 미혼이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30세 이하의 연령으로 연령기준으로 볼 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30세 이하의 연령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1세대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독립된 세대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는 2017년도 청구인의 인별 수입금액을 보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OOO확인되고, 이는 2017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40%OOO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이 해당 수입만으로 혼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쟁점주택을 양도한 2018년에 청구인의 인별 수입금액은 OOO해당 수입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OOO이다. 이는 2018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 40%OOO이상이지만 해당 소득이 고정된 월 급여가 보장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일정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로 지급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는 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어머니 OOO아버지 OOO소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2017․2018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혼인관계증명서에는 OOO과 2007.1.24.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버지 OOO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장녀, 청구인의 남동생 2명(1995년생, 1998년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간의 주택임대차계약서(2017.8.1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거주사실확인서(2019.11.19.,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은 2016.12.20.부터 2018.10.5.까지 본인 소유주택 소재지인 OOO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이고, 양도일 전후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미만인 점,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거주지 인근에 청구인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파트 현관출입구 방 1칸을 월세 OOO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각각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추가세율 20% 포인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