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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8구단670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7. 원고 A에게, 2017. 5. 30. 원고 B에게, 2017. 6. 13. 각 원고 C, D에게, 2017. 8. 22.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한 이후 H병원 등에서 실시된 정밀진단검사에서 아래 표의 해당 판정결과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인 근로자들이다.

이름 진단일 사업장명 진단기관 판정결과 진폐 소견 합병증 심폐기능 A 2001. 9. 17.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H병원 1/1 활동성 폐결핵 등 B 2002. 8. 27. I탄광 J병원 1/0 기관지 확장증 C 2002. 2. 18. 주식회사 K 사북광업소 1/0 활동성 폐결핵 등 D 1998. 7. 2. L 주식회사 이양광업소 J병원 1/0 활동성 폐결핵 E 2002. 11. 25. M 주식회사 〃 1/0 활동성 폐결핵 F 1997. 8. 11.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 1/0 기관지염 G 2001. 11. 12. N 〃 1/0 활동성 폐결핵

나. 원고들이 위 표의 판정결과를 받았던 무렵에는 진폐병형이 1형인 사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후 2003. 7. 1.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전의 것을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아울러 그 부칙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위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7.경 피고에 각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장해기준미달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2017. 7. 27. 원고 A에게, 2017. 5. 30. 원고 B에게, 2017. 6. 13. 각 원고 C, D에게, 2017. 8. 22. 각 원고 E, F, G에게 각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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