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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21. 12:37경 위 B이 지정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2:42경 인천 연수구 E 우체국 현금지급기 주차장 안내표지 부근에 있는 돌 아래에 숨겨진 스파이스 불상량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1. 13:00경 인천 연수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뱃속 연초를 덜어낸 뒤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 및 입금증, 문자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계좌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파이스 사용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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