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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39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39,411원, 원고 B에게 19,149,546원, 원고 C에게 6,059,200원, 원고 D에게 8,28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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